재정보조의 가치착오라는 불편한 진실(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지난 칼럼에 이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이 사전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재정보조를 더 잘 받는 준비가 덜 받는 준비보다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사전준비에 대해 필요해서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하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얼마전에 가장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13 대 학장을 지낸 에드워드 밀러 박사의 연구인데 심장문제로 만난10명 중 9 명이Bypass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영구적인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식사와 운동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수술 효과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밀러 박사는 이러한 수술환자들을 2년 후에 다시 만나본 결과 거의 90퍼센트가 수술 전 생활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변화를 원하면 반드시 방식을 바꿔야 하고 또한 변화는 단 한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재정보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사료된다. 재정지원을 잘 받기를 염원하면서도 전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실천이 없이는 절대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예전에 필자에게 도움받아 사전설계를 실천한 한 학부모가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그토록 진학을 원하는 USC대학에 자녀가 합격했는데 연방정부 재정보조 진행에 많은 오류로 재정지원을 전혀 제의받지 못했다. 그러나, 어필과정에서 사전설계에 따른 모든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재정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무상보조금을 금년에 5만 8천달러 이상 지원받았다고 했다. 사전준비가 없었다면 2차 선택으로 생각하는 대학에 조그만 장학금 지원을 받고 진학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 실질적인 플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기와 같이 큰 오차보다는 예를 들자면 무상보조금이 6만8천달러를 제공받아 매우 기쁘게 해당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나중에 정확히 알고 보니 동일한 재정상황의 가정형편에 대해 대학이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은 평균 7만 4천달러 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큰 실망이 될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즉 연간 3천달러 이상 적게 혹은 잘못 지원을 받는 상황은 거의 10명 중 8~9명 정도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신할 수 없어도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다. 또 한가지는 재정보조 기회비용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재정보조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학별 재정보조 지원수위도 파악하기 힘들고 판단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어필도 거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돈은 살아있을 때에만 자신과 관계가 있다. 단 한번만 3천달러의 재정보조를 덜 받아도 앞으로 30년을 생존하며 고정이자를 Net로 3퍼센트씩 연간 복리로 늘렸다면 $7,282를 더 쓸 수 있으므로 3천달러의 기회비용은 7천달러가 넘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 미비로 대학에서 해당연도에 1만 5천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지원받지 못했다면 그 기회비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30년동안 계산할 때에 3만6천409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 해에도 설계미비로 1만 5천달러를 지원받지 못했다면 이 금액은 29년을 자랄 수 있으므로 3만5천349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3년째는 3만4천319달러 그리고 4년째는 3만3천319달러가 되므로 총 4년간 발생되는 기회비용의 합계는 도합 13만9천396달러나 된다. 만약, 자녀가 재정보조 대상(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모두 지원하는 사립대학에 진학할 때에SAI(Student Aid Index)금액에 대한 동일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므로 실질적인 총 기회비용은 13만 9천396달러의 2배인 27만 8천792달러나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미비나 실수로 인한 가정의 재정손실은 지녀들의 미래와 가정의 치명적인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다시한번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X-Ray를 찍어보고 잘 대처하는 노력은 고정관념의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르는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의 가치착오 재정보조 기회비용 대학별 재정보조